이상식 의원(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 보수, 사무실 면적 등에서의 특별 대우는 공정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은 "검사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막강한 법적 권력에 더해 직위와 보수, 사무환경에서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의 직위, 경찰서장보다 높다?
이 의원은 먼저 검사의 직위를 문제 삼았다. 공무원보수지침에 따르면 2~4 호봉 검사는 총경 , 5~7 호봉 검사는 경무관 , 8~10호봉은 치안감, 11호봉 이상의 검사는 치안정감과 같은 급으로 분류된다. 초임 검사가 경찰서장과 같은 수준이며, 부장검사는 지방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직위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사가 맡는 역할과 책임이 경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보수, 판사와 동급
이 의원은 검사들이 다른 행정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사와 동일한 호봉제로 보수를 받는다. 이상식 의원은 "행정부 소속인 검사들이 자신들의 봉급을 사법부 판사와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도한 사무실 면적도 문제
사무실 면적 역시 검찰은 다른 행정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차관급의 사무실 면적은 99㎡이지만, 검찰은 자체 규정을 통해 고검장실은 132㎡, 지검장실은 123㎡, 지청장실은 115㎡로 설정해 더 큰 사무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검찰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검사의 특별 대우 철폐 시급"
이상식 의원은 이러한 검사에 대한 특별 대우가 공직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이 과장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사의 특별 대우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상식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특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