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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이규환 구청장)201311일부터 2017531일까지 옥외광고물 미연장신고 업소(광고주)에 대해 73일부터 831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은 3년이며, 기간만료 후에는 반드시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연장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불법광고물로 전환돼 행정 조치대상이 된다.

 

연장신청은 사업자등록증과 옥외광고물(간판) 현장사진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하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대상의 경우는 안전점검(위탁 대행)을 이행한 후 수리 완료된다.

 

한편 단원구는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선발해 미연장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장안내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규환 단원구청장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취지가 생계형 위반자와 불법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미연장업소에서도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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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3 1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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