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남시(시장 오수봉)2017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24필지를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11일부터 630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31일부터 1129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및 접수,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0-31 10:42: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