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남양주시12일 장례식장 영업자(대표) 간담회를 노인장애인과장(최재웅)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갖추고 2018.1.29.까지 영업신고 절차, 영업자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사망자정보 등록 의무화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른 대책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개정(‘17.1.8.시행)으로 장례식장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바, 관내의 7개소 전부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고 장사담당(강신성 주무관)는 말했다.

이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과 조문객들을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의 질 향상과 친자연적 장법(葬法)인 자연장에 대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7-13 14:30: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