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 남양주시는 12일 장례식장 영업자(대표) 간담회를 노인장애인과장(최재웅)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갖추고 2018.1.29.까지 영업신고 절차, 영업자․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사망자정보 등록 의무화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른 대책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개정(‘17.1.8.시행)으로 장례식장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바, 관내의 7개소 전부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고 장사담당(강신성 주무관)는 말했다.
□ 이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과 조문객들을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의 질 향상과 친자연적 장법(葬法)인 자연장에 대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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