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주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12·3 사태 발생 후 47일 만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일반 수용동으로 이감됐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해 집기와 건물 내외부를 훼손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특히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며 법원 곳곳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압하고 체포했으나, 서부지법은 한동안 무법천지 상태로 방치돼 법원 관계자와 시민들의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달 초 형사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정치권과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으며, 법원 및 경찰의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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