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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 "앞으로 가능한 모든 변론 기일 출석" - 윤 측"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 .. 오는 22일, 23일, 2월 4일, 6일, 11일, 13일 등 예정된 변론 기일에도 지속적 출석할 계획"
  • 기사등록 2025-01-21 0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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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법적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던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가능한 모든 변론 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첫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측은 오는 22일, 23일, 2월 4일, 6일, 11일, 13일 등 예정된 변론 기일에도 지속적으로 출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출석을 거부당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로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변호인 접견이 진행 중이라 약 6시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재차 강제 구인 절차를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 조사를 제외하고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거부했으며,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탄핵심판 출석을 조사 거부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최대 20일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경우 2월 7일까지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와 관련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변론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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