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간 대치했지만, 결국 철수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월 3일 성명을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집행 저지로 인해 현장 인원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오전 8시 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였지만, 경찰도 형사 인력을 지원하며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관저의 1, 2차 저지선을 통과해 건물 앞까지 접근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강한 저지에 부딪혔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의 안전을 이유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결국 5시간 30분간 대치 후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포함한 심층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하면서 향후 조사 및 법적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번 사안을 법적으로 재검토한 뒤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와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갈등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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