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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진술 - 尹,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더불어민주당, 계엄 포고령 1호는 실제로 발동되었고,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 .. "계엄포고령 1호의 국회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은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 기사등록 2025-01-22 08:56:18
  • 기사수정 2025-01-22 0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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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해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최근 검찰 진술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윤 대통령은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이 형식적일 뿐 실행될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계엄 포고령의 실행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고령 1호의 발동과 논란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 포고령 1호는 실제로 발동되었으며,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를 위반한 인물로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세 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엄포고령이 실제로 시행된 사실은 이 주장과 배치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과 증거 인멸 의혹

김용현 전 장관은 최근 검찰에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참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한 주체라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파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를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진술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포고령의 실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반응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포고령 1호의 국회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향후 법적,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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