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나 강제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에 당혹감을 표하며, 곧바로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 교육감 사건에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근거로 들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다. 검찰은 기소 준비를 위해 내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법원의 추가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과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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