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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민주당, 최 대행 겨냥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 인정한 꼴, 합당한 책임 묻겠다" - 최 권한대행,“이번 2차 내란특검법이 기존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이 유감" ..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배돼"
  • 기사등록 2025-01-31 1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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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권한대행에 의한 거부권 행사는 총 7건으로 늘어났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2차 내란특검법이 기존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사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2차 특검법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다. 최 권한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어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내란 가담 혹은 동조 세력임을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던 최 권한대행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내란 특검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국가기밀 보호 조항까지 반영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위헌성과 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혹시 그 발언이 검증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2차 내란특검법의 운명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지, 혹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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