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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111일 부터 관내 공동주택 87개단지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민 등에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남시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타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교육은 평소 생업 등으로 평일에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별 대표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누구라도 회원 가입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했다.

 

교육시간은 총4시간이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2,1회 중임 허용)를 감안하여 교육난이도를 구분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을 흥미롭고 알기 쉽게 구성했다.

 

교육신청은 교육수강 희망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http://eduapt.lh.or.kr)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비는 하남시 지원으로 무료이다.

 

기타, 교육과정 이수 후 복습 수강 기회(1년간)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PC 모바일 병행 학습 가능하다. (,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은 PC로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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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1 1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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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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