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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조억동)는 13일 시청 6층 상황실에서 광주경찰서(서장 노재호)와 차량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혐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억동 시장과 노재호 서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관련 체납(지방세과태료)과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차량에 대한 대책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차량관련 체납액 일소 및 불법 차량의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향후 두 기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대포차 등에 대한 처분(공매)의뢰고질·상습체납자 합동 방문가택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협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억동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안전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적인 발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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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3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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