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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특정 종교시설 건축물대장 변경 소송 항소심 적극 대응 - 법무법인 3곳 공동 대응 체계로 법적 대응력 강화
  • 기사등록 2025-06-02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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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특정 종교시설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고, 항소심 대응에 본격 나섰다. 시는 기존의 2개 법무법인 대응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개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하며 법적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가 새롭게 합류해, 항소심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가 된 행정소송은 특정 종교단체가 지역 내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가 지역사회 갈등 유발 및 공공이익 저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시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과천시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 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지속적인 불안감, 종교시설 밀집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안전 문제 등을 공공이익 침해 요소로 판단, 항소를 통해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다툼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평온과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종교시설은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민원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천시는 이 같은 민원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해당 시설이 미칠 지역사회 영향과 공공성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철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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