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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생활 불편을 겪는 시민에게 신속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돌봄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구나돌봄서비스는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 시민 중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 가능한 가족이 없거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 원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 초과~150% 이하는 50% 지원 ▲150% 초과는 자부담으로 연간 최대 60시간(60일 이내)까지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서비스는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병원‧일상업무 동행) ▲주거안전(간단한 소모품 교체 및 부분 수리, 대청소‧방역) ▲식사지원(일반식, 죽식, 환자식 제공)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031-828-412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누구나돌봄 사업이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의정부시 모두의 돌봄서비스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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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18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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