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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가족까지 예우" .. 서창수 의왕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 용어 정비·조항 일원화로 조례 체계화… 법적 완결성 높여
  • 기사등록 2025-07-18 16:18:21
  • 기사수정 2025-07-19 0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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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수 의왕시의원(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과 그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이에 응답했다.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과 그 가족이 마땅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진정한 공정사회의 시작"이라며, 사회 전반의 병역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예우 대상, '가족'까지 대폭 확대…병역문화 외연 넓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종전에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증 발급자 본인에 한정됐던 예우 대상이, 앞으로는 해당 본인의 부모·배우자·자녀까지 포함된다.

이로써 병역이행의 가치를 가족 공동체 차원에서 인정받고, 병역명문가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더욱 실질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 체계 일관성 확보…조례의 명확성과 실행력 높여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우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명확성 제고에도 방점을 뒀다.
용어 정의 및 약칭, 띄어쓰기 등을 정비해 법령 간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 적용대상의 문구를 일원화해 해석의 혼선을 줄였다.


아울러, 예우 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역시 구체화해 행정 편의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로 신청 과정이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의왕시, 제도적 기반 마련 박차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의왕시는 병역명문가 예우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예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문화행사, 감사패 수여, 복지혜택 등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병역이행자 가족까지 예우하는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사회적 책무”라며 “의왕시가 병역의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병역이행자에 대한 국가적 존경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왕시의 ‘병역존중도시’로서의 위상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층 더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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