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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1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9% 인상된 수준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생활임금제는 법정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수준을 정하는 제도로, 동두천시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금액을 산정했다.


시급 11,100원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월급 2,319,900원에 해당하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163,020원이 많은 금액이다. 시는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제도”라며 “이번 결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통해 지역 내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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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1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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