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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추진…“사법부 중립성·책임성 강화” - 사개특위, 대법관 증원·추천위 개편 등 5대 사법개혁안 발표
  • 기사등록 2025-10-20 19:05:15
  • 기사수정 2025-10-20 1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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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혁안에는 대법원 구성 다양화와 사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담겼다.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부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중립과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최근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나며 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사법개혁특위 안건과 별도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소원 외에 재판 자체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덜고, 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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