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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22일 개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조례등심사특위 구성·행정사무조사 승인 등 주요 안건 처리
  • 기사등록 2025-10-21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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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임시회(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함께,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상정된다. 이후 23일부터 30일까지는 시청 35개 부서 및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며,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조례특위 심의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이 최종 의결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태흥 의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서창수 의원의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노선희 의원의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한채훈 의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이 포함된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상정된다.


김학기 의장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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