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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국토부에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재검토 공식 요청 - "실수요 중심 안정시장… 일률적 규제는 지역경제에 부담”
  • 기사등록 2025-10-21 20:44:23
  • 기사수정 2025-10-21 2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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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특성과 안정적인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규제 지정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과천, 광명 등 인접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장 과열로 보기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적용되며,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의왕시는 건의문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는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도시”라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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