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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무주택 임차인 대상… ‘안심 전세계약’ 실현 기대
  • 기사등록 2025-10-23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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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대차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 전세계약’ 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단,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안성시는 지금까지 250여 명의 가입자에게 총 4,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이 청년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거복지 시민교육, 대학 캠퍼스 전세사기 예방교육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을 위한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안성시 주택과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력해 러시아어, 중국어, 우르드어로 번역된 전세피해예방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와 피해 발생 시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대덕면 내리에서 발생한 집단신탁사기 피해 고려인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LH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했고, 일부는 임대차 계약을 마쳤으며 일부는 주택을 물색 중이다. 이들은 자부담 50만 원을 제외한 최대 1억 2,950만 원을 연 1.2~2.2%의 저금리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지원책을 견고히 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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