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27일부터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연 4회 실시되는 정기조사의 일환으로,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 내역 중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허위신고 의심 건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의심 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도 정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권우식 군포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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