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시는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와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갑작스러운 정부의 지정 조치로 수지구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현장의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부서 간 긴급 회의를 통해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을 포함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시민들에게 허가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전화 및 현장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