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임은정 SNS)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를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했으면 됐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담당한 사건이라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지만, 묻는 분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지금처럼 문제제기하는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검찰 내부의 선택적 문제의식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한 임 지검장은 이날 일선 검사장들이 공동명의로 작성한 ‘집단 입장문’ 참여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 사건이고, 과거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민원인으로서 참여할 수 없었다”며 “현재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이어 8개 지청장들도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엄희준 검사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항소 여부를 넘어 검찰 내부의 책임 구조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