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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6,965건, 총 25억9,400만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지난 11월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 ARS(☎142211)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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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2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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