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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하반기 폭력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예방 중심 법정 의무교육 진행
  • 기사등록 2025-11-13 1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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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하반기 폭력예방교육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11월 12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아 ‘건강한 공직문화를 위한 상호존중과 소통’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펼쳤다. 김 강사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며 폭력 예방의 실질적 방법과 공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정기적으로 폭력예방 및 인권 감수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건강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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