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징계 체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의 법안을 14일 국회에 공식 발의했다. 검찰 조직에만 적용되던 별도 징계법을 폐지하고, 파면 절차도 탄핵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검찰권 행사 논란 속에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탄핵 없이는 파면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은 검찰만의 ‘별도 울타리’ 역할을 해왔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파면까지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며 “법 폐지와 동시에 공무원법을 준용해 직권면직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검찰 미항소 과정과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이번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 해임이나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에 대한 질문에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독자적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온 것이 더 큰 문제였다”며 “특정 직군만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는 현행 구조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당론 수준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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