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자료사진=공식 홈페이지)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뒤늦은 완승을 거뒀다. 18일 정부는 워싱턴DC에서 활동 중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을 모두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 판정에서 인정됐던 2억 1,650만 달러(현재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전부 소멸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 판정은 사실상 원점에서 뒤집힌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22분, 미국 동부시간 새벽 1시 22분에 취소 결정문을 접수했다”며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배상 판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지연 매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22년 중재판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정부는 더 나아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투입한 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까지 받아냈다. 국제분쟁에서 패소한 기업이 상대국 정부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는 흔치 않아 “이례적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론스타 사태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에서 출발한다. 론스타는 약 1조 3천억 원에 외환은행을 매입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됐다며 “고가 매각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22년 8월, 10년에 걸친 심리 끝에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약 2억 달러 배상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모두 이에 불복하며 취소신청을 냈고, 3년여의 절차 끝에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국제 분쟁에서 드문 전면 승소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국무총리는 “취소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남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원중재판정이 국제기구 절차에서 완전히 뒤집힌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제 투자중재 체계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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