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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직자의 불법녹취 지시…경기도의회 법률자문 결과 공개 - “직권남용·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높아”
  • 기사등록 2025-11-19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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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17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녹취를 산하기관에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은 경기도 공직자와 관련해 의회가 실시한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법률자문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위반 등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문 결과는 “공무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교사 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다.


김태희 의원은 “불법녹취를 지시한 도 공무원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한 RE100 이익공유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감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비밀녹취를 불법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18일 종합감사에서는 해당 사업 공고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공모를 준비한 의혹도 제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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