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2월 12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45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35,470건을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제2기분 대비 약 2억 원(4.3%) 증가한 것으로, 의왕시 차량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2,346대(3.3%)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돼 순차적으로 전달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납부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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