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옥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해 교육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 ▲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행정·재정적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학교급 간 연계 운영 및 시설 활용 등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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