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당 노후계획도시 전경(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 12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의결,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세대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31·S4(샛별마을 동성 등) ▲32(양지마을 금호 등) ▲23·S6(시범단지 현대 등)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등 4개 단지 7개 구역이다. 지난 11월 접수된 지정 제안서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보완된 특별정비계획서가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조건부 의결사항을 신속히 정리·보완해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연내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성남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 지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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