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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제도개선 과제 점검·향후 계획 논의 -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연구원법 개정·의원 공제회 도입 등 3대 과제 집중 논의
  • 기사등록 2025-12-18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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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분과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2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을 비롯해 김동규 의원(민주당·안산1),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 안계일 의원(국민의힘·성남7),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외부위원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


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주요 추진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다. 산하에는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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