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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소음·분진 피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법적 기준 충족이 주민 권리 보장의 면죄부는 아냐
  • 기사등록 2025-12-20 1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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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을 둘러싼 소음·분진 피해 문제는 더 이상 지역 민원 차원에 머물 사안이 아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와 함께 인접 주거지 주민들이 겪어온 소음과 분진, 낙하물 위험은 이미 일상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문제는 수년째 ‘법적 기준 충족’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돼 왔다.


의왕시의회가 최근 방음터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문제 제기다. 특히 “법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실질적 방음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은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 기준을 맞췄다는 행정적 판단이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은 최소 기준일 뿐, 행정의 목표는 주민 보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방음터널 설치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기술적·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이 곧 대책 포기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수원·하남·송파 등 다른 지역에서는 방음벽 개선, 소음감쇠기 설치, 재질 교체 등 다양한 대안이 실행돼 왔다. 의왕시만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다. 정확한 소음·분진 수치, 주민 피해 양상, 안전 위험 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기존 시설의 한계만을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조사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며, 그 결과에 따라 방음터널이든 고성능 방음벽이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시설 증설 요구가 아니다. 이는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공공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의왕시 구간을 포함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전반에 대해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주민의 고통 위에 놓인 도로는 결코 ‘안전한 사회기반시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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