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3,976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 경기도 31개 시군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3,976억 원 부과
  • 기사등록 2025-12-22 09:18:06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76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7억 원(1.7%) 증가한 규모다도는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1.1% 늘어난 데다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고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군별 부과 규모를 보면 화성시가 3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수원시 338억 원용인시 32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1일과 12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5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간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말소 등 변동이 있다면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일할 계산된다. 1·3·6·9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31일까지다기한이 넘어가면 납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현금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세금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2-22 09:18: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