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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행을 걷어낸 결정, 경기도의회의 당직 폐지 실험이 남긴 과제 - 실효성 없는 당직제, 기술 변화 속에서 퇴장
  • 기사등록 2025-12-22 18:00:57
  • 기사수정 2025-12-22 1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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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도의회가 내년 1월부터 의회사무처 공무원 당직운영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행정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변화된 행정 환경과 기술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공공조직 운영 방식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야간과 휴일에도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위해 당직 근무를 이어왔다. 그러나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실제 긴급 상황은 급감했고, 당직 시간대 민원 접수 역시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유지돼 온 당직 제도는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과 직원들의 과도한 부담을 낳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진경 의장이 밝힌 이번 결정의 핵심은 ‘실효성’이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거의 없는 제도를 유지하기보다, 방호직 공무원 투입과 상황별 비상대응 매뉴얼, 대표전화 녹음 시스템 등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기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재배치하는 방식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직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 휴식권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상징성이 작지 않다. 불필요한 야간·휴일 근무를 줄이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은 다른 지방의회와 공공기관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다만 제도 폐지 이후가 더 중요하다. 비상 상황 대응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책임 주체와 연락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관행을 없애는 것만으로 혁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선택은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제대로’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고 있다. 이 실험이 공공조직 운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제는 실행과 관리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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