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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필귀정이 증명한 사법의 판단, 이제 의왕시는 책임의 정치를 보여야 한다 -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지방의회의 조사권, 흔들 수 없는 민주적 권한
  • 기사등록 2025-12-26 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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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왕시가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부당한 지휘·감독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한임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의왕시 집행부가 선택했던 ‘소송을 통한 대응’이 얼마나 무리했고,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지방자치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의왕시의회가 제기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징계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집행부는 조사로 응답하기보다 법적 다툼으로 맞섰고, 그 결과 의회의 조사 기능은 상당 기간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사법부는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정당하며, 이를 봉쇄하려는 시도의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비용만 1,32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이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결과적으로 무리한 소송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다면 이는 행정 실패이자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법적 패소보다 더 무거운 대목은 바로 이 혈세 낭비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행정의 태도다. 집행부는 이번 판결을 단순한 소송의 종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존중하고 시민 앞에 설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과 예산 낭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온다. 이번 판결이 의왕시 행정이 책임과 절제, 그리고 민주적 원칙으로 되돌아오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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