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며,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처우 개선이 본격화된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의 실수령 보수는 연간 3,400만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공무원 보수 인상과 각종 수당 조정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여기에 더해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경우 초임 봉급(1호봉)에 추가 인상분이 반영된다. 해당 계층은 공통 인상률 3.5%에 3.1%를 더해 총 6.6% 수준의 봉급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군 초급간부인 소위·중위와 하사·중사의 봉급 역시 같은 비율로 인상돼, 공직 전반의 초기 경력자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공무원의 내년도 보수(봉급과 각종 수당 포함)는 연간 약 3,428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보다 월평균 약 17만원, 연간 기준으로는 200만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민간 부문과의 보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증가하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수 인상과 함께 재난·안전, 치안, 소방 등 고위험·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수당 체계도 손질했다.
재난안전수당에는 격무·정근 가산금이 신설돼 각각 월 5만원씩 지급된다. 이는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함께 고려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기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 수준의 특수업무수당이 새롭게 도입된다.
재난 현장 투입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 역시 대폭 조정된다. 하루 지급액은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기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의료업무수당과 관제업무수당 등 중요·특수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돼, 직무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 체계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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