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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강수계 수질 보전 위한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 변경 시행 - 개발수요 낮은 유역은 기준 완화, 점오염 기준은 강화
  • 기사등록 2026-01-05 1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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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한강수계 수질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2024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광주시는 평가 결과 모든 단위 유역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개발로 인한 총인(T-P) 비점오염 증가 가능성이 확인돼 장기적인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 조정을 결정했다.


변경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발수요가 낮은 단위 유역의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 완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의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 강화다. 구체적으로 경안B1 및 한강 F6·F7·F8 단위 유역은 기존 지역개발 부하량의 40%(BOD 기준) 소진 시까지 할당하던 것을 50% 소진 시까지로 조정했다. 이는 계획기간 10년 중 절반이 경과한 점과 실제 개발수요가 낮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최종 연도 할당부하량 초과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의 총인(T-P) 점오염 기준을 기존 0.030㎏/일에서 0.020㎏/일로 강화해 수질관리의 안전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이번 조정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할당계획 변경은 규제 강화나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개발 여건과 장기 수질 목표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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