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배너(사진=고양시)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공원과 광장 10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악취·건물 훼손·질병 전파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 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까마귀·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고양시는 안내 배너 설치와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정책은 야생동물이 스스로 먹이를 찾도록 유도해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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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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