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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납부기한 2월 2일까지 - 총 2만8천여 건·5억2천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6-01-12 1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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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8천여 건, 총 5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까지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추가 부과를 막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농협·우체국 창구 ▲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일 전에 여유 있게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88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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