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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97%’… 화성특례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 2026년 본격 추진 - 미소금융 대출 소상공인 대상 이자 3.5% 지원
  • 기사등록 2026-01-14 1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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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는 지난해 시범 도입 후 큰 호응을 얻은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시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의 대출 금리는 4.5%로, 시의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 금리가 1%대로 낮아진다. 특히 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금리가 3.5% 인하돼 사실상 무이자(0%)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시범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88%는 지원금을 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업은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는 ‘금리 역전형 복지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기준, 중·고신용자 대상 화성특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실질 부담 금리가 2.62% 수준인 반면, 저신용 미소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0~1%대 금리를 적용받았다.


2026년도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을 대출받은 관내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등이 포함된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 대출상품별 세부 요건과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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