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3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와 관련해,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관리 주체들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현재 여주시 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임 자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인정교육(20시간)을 이수한 정보통신 기술자로 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사본 등을 여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울러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수행 후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재난 상황 시 비상벨, 방송설비 등이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유예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887-230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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