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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 3만㎡ 이상 건축물, 1월 18일까지 선임·신고 완료해야
  • 기사등록 2026-01-14 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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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3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와 관련해,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관리 주체들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현재 여주시 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선임 자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인정교육(20시간)을 이수한 정보통신 기술자로 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사본 등을 여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 이울러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수행 후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재난 상황 시 비상벨, 방송설비 등이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유예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1-887-230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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