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317건, 총 1억 6,459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군은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 세정팀(☎031-839-219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