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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대 251명 투입, 170일간 전방위 수사 - 3대 특검 미진 의혹 포함 17개 사안 재수사
  • 기사등록 2026-01-20 17:23:40
  • 기사수정 2026-01-20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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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지 나흘 만에 정부 심의를 마쳤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으며, 종합특검법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이 함께 의결됐다.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의혹과 새롭게 제기된 사안까지 포괄하는 2차 수사 체계다. 수사 대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을 포함해 총 17개 항목에 이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선거 및 권력 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설정됐고, 투입 인력은 검사·수사관·지원 인력을 포함해 최대 25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검 정국이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조사 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복지·고용·주거·교육 등 각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로 130억8천여 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보훈·재정·문화 분야를 포함한 부처별 주요 현안 보고도 병행됐다. 대통령 방중·방일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 재외공관 역할 재정립, 2026년 민생 체감 정책,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 등이 주요 보고 내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도와 정책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하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 후속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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