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안내문(사진=고양시)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또한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시청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정부24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 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 보상을 받길 바란다”며 “군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