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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9만 원(8.3%) 인상됐다. 이는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상승을 반영해 수급자 비율을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인상으로 지난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에서 제외됐던 일부 어르신들도 올해는 신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이 인상된 월 34만 9,700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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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8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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