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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위법·특이(악성) 민원 대응 전면 강화 - 공무원 보호 위한 안전 근무 환경 조성
  • 기사등록 2026-01-31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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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법적조치 대상 알림 스티커(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법·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예방 홍보 ▲체계적인 대응 지침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는 먼저 위법 행위 발생 시 민원 처리 중단 및 기관 차원의 형사 조치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배부·부착한다. 이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위법·특이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을 정비해 전화·대면·온라인 등 민원 유형별 대응 방법을 현장 상황에 맞게 구체화함으로써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특이 민원 대응 강화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민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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