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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날림먼지 등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주민소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 안내 부족과 소통 미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사 관계자가 착공 전부터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 현황판을 시민 통행이 잦은 구역 및 출입구에 설치 ▲착공 및 고소음·불편 발생 3일 전 주민 안내문 배부 ▲작업시간 준수(오전 8시~오후 5시) ▲휴일·공휴일 특정공사 중지 ▲민원사항 사전 수렴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공사장 주변 청결 유지 등이다.


시는 제도가 단순한 서류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사 현장과 주민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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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02 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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