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규 임용 후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체처분제도’를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 주의·훈계 처분 대신 직무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시는 단순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공직 적응과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제도를 도입했다. 대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3개월 이내에 12시간 직무교육과 8시간 봉사활동을 이행하면 경고 등 처분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5대 비위 행위와 고의적·개인적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젊은 공무원들이 실수에 위축되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렴의 가치를 지키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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