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직원에게 월 5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자녀양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 공백을 대신하는 직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전월에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사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한 실적이 있는 직원으로,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와 민원창구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업무대행수당은 ‘중요직무급 자율적 수당 운영 특례’를 활용해 지급되며, 검증된 실효성을 바탕으로 향후 확대 시행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기익 행정지원과장은 “업무대행수당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2021년부터 중요직무급 제도를 운영해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원의 24%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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